○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가 현저히 축소되어 사용자가 새로운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①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가 현저히 축소되어 사용자가 새로운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