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기간 중단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