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단 한번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부적합 사례를 유발하여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단 한번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용역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과업지시서에 과업수행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방문객과 말다툼하고, 운전자에게 경광봉을 투척하는 등 업무부적격 사례가 발생하여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