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4. 1.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2. 28.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4. 1.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2. 28.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 1. 2.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4. 1.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2. 28.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 1. 2.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