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갱신 없이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적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갱신 없이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적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