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연구과제 성과관리 및 예산관리 등 연구 지원업무를 하거나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그 외 총무 및 관리업무는 근로자들의 주로 수행한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연구과제 성과관리 및 예산관리 등 연구 지원업무를 하거나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그 외 총무 및 관리업무는 근로자들의 주로 수행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갱신기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연구과제 성과관리 및 예산관리 등 연구 지원업무를 하거나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그 외 총무 및 관리업무는 근로자들의 주로 수행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과제 연구기간 연장시 연구기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과제 연구기간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점, 해당 연구과제 종료 후 다른 과제로 재계약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1회의 계약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