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되고,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당해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시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