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경력으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경력으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