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한 차례 밖에 없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한 차례 밖에 없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수차례 동료 직원들을 고소하는 등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와 불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사의 업무지시도 거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한 차례 밖에 없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수차례 동료 직원들을 고소하는 등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와 불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사의 업무지시도 거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