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요건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요건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도 약 1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건설 현장의 특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들은 근로조건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일당에 매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건설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요건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도 약 1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건설 현장의 특성상 원청사의 지시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공사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정도 더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