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원아 학부모들이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원아가 타원으로 전원하는 등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보육시설 운영상 피해 야기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원아 학부모들이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원아가 타원으로 전원하는 등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고, 특별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보육 불량이나 교사 자질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원아 등원 거부나 담임교사 거부로 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원아 학부모들이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원아가 타원으로 전원하는 등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고, 특별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보육 불량이나 교사 자질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원아 등원 거부나 담임교사 거부로 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점, 무단 외출 및 사용자를 무시하는 언행 등은 위계 및 복무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로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