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훈계(주의촉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하는 인사조치에 불과하여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그 밖의 징벌)이나 징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훈계(주의촉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