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