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수년간 불법 무단침입 및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기업 특성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수년간 불법 무단침입 및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
다. 또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기업 종사자로서 공공질서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년간 행해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해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수년간 불법 무단침입 및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
다. 또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기업 종사자로서 공공질서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년간 행해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점,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성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