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체신청의 이익 여부회사 내 통상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나,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8. 23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체신청의 이익 여부회사 내 통상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나,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8. 23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
다. 판단:
가. 구체신청의 이익 여부회사 내 통상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나,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8. 23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었던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체신청의 이익 여부회사 내 통상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나,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반면,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8. 8. 23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었던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