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판정 상세
-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특별채용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였고, 심사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 및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 요소 등을 판단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원채용지침 부칙 제2조(신분전환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여 전환심사 등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