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지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근로자의 건강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지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계기로 촉탁근로계약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를 더 주의 깊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지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계기로 촉탁근로계약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택시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