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부소속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86%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정 상세
‘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부소속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86%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직기간 동안 사내외에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또한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