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반증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반증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반증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조건(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갱신 횟수는 1회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부인할 만한 반증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조건(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갱신 횟수는 1회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