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4차례의 제보전화를 고객권익보호규칙에 따라 VOC에 등록 처리하지 않고, 중대한 제보내용임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보자가 익명을 요구하여 VOC 등록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내용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4차례의 제보전화를 고객권익보호규칙에 따라 VOC에 등록 처리하지 않고, 중대한 제보내용임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보자가 익명을 요구하여 VOC 등록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내용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판단: 4차례의 제보전화를 고객권익보호규칙에 따라 VOC에 등록 처리하지 않고, 중대한 제보내용임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보자가 익명을 요구하여 VOC 등록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내용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모니터링과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시달 등 부정행위 제보내용에 대해 나름의 업무를 수행한 점, 공단 직원 대부분이 징계양정 감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전력이 없고 공단의 그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징계인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
판정 상세
4차례의 제보전화를 고객권익보호규칙에 따라 VOC에 등록 처리하지 않고, 중대한 제보내용임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보자가 익명을 요구하여 VOC 등록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내용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모니터링과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시달 등 부정행위 제보내용에 대해 나름의 업무를 수행한 점, 공단 직원 대부분이 징계양정 감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전력이 없고 공단의 그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징계인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