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한시적 사업에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업계획서,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등에 한시적 목적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음, ② 사용자는 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이 1년만 더 재계약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일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은 종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채용의 근거가 된 사업계획서와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당사자는 1년간만 더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일을 명확히 공지하였고, 사업은 예정대로 종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