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만 62세를 정년으로 명시한 계약직원관리규정은 정원내 계약직원에 적용되고, 정원외 계약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도 계약직원관리규정의
판정 요지
계약갱신의 요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만 62세를 정년으로 명시한 계약직원관리규정은 정원내 계약직원에 적용되고, 정원외 계약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도 계약직원관리규정의 정년 조항이 관행상 적용되어 이들에게도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만 62세를 정년으로 명시한 계약직원관리규정은 정원내 계약직원에 적용되고, 정원외 계약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도 계약직원관리규정의 정년 조항이 관행상 적용되어 이들에게도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만 60세 이상의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 전부가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환심사 대상이 된 만 6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점, 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정원외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주차관리원 전원 혹은 대부분이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만 62세까지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그밖에 달리 관행상 또는 규정상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들에게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