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각하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