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현장을 특정하여 채용된 일용근로자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잔여 공사기간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
판정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현장을 특정하여 채용된 일용근로자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잔여 공사기간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 판단: 근로자는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현장을 특정하여 채용된 일용근로자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잔여 공사기간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 1월 말경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공사현장을 특정하여 채용된 일용근로자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잔여 공사기간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 1월 말경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는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