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적이 없
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
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상태가 성실하고 건강이 양호하면 만 68세까지 고령고용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볼 것은 아니
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적이 없
다.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
다. ③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상태가 성실하고 건강이 양호하면 만 68세까지 고령고용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사용자에게 계약갱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볼 것은 아니
다. ④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