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는 2002년 단체임금협정에 근거한 것인데, 2002년 단체임금협정은 그 이후 새로 체결된 2017. 9. 27.자 임금협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는 2002년 단체임금협정에 근거한 것인데, 2002년 단체임금협정은 그 이후 새로 체결된 2017. 9. 27.자 임금협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