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합격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합격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에서 최초 평가보다 반드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재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