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4.부터 10. 4.까지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4.부터 10. 4.까지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4.부터 10. 4.까지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또한 해당 서면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로부터 2018.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직영 반장 2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직영반장만 현장 소장과의 구두 합의 하에 원래 근로계약기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4.부터 10. 4.까지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17. 10. 4.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또한 해당 서면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로부터 2018. 5월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직영 반장 2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직영반장만 현장 소장과의 구두 합의 하에 원래 근로계약기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