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당사자 적격을 가진 사용자는 부속시설에 불과한 자활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센터장 임명권과 센터 사업비·운영비의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모슬포교회(사용자1)이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당사자 적격을 가진 사용자는 부속시설에 불과한 자활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센터장 임명권과 센터 사업비·운영비의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모슬포교회(사용자1)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4. 1.~2017. 12. 31.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 이전에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적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당사자 적격을 가진 사용자는 부속시설에 불과한 자활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센터장 임명권과 센터 사업비·운영비의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모슬포교회(사용자1)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4. 1.~2017. 12. 31.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 이전에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적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점, 모집공고 시 ‘매년 계약연장가능’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전임자의 업무실적에 비해 현저히 실적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