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없다.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
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징계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없다.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
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에 관한 징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