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보면 “본 촉탁계약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기간 만료일에 자동종료 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보면 “본 촉탁계약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기간 만료일에 자동종료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갱신가능성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회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평가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고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사용자가 심문회의시 “조직의 화합을 가장 중요한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라고 진술한 취지에 비추어 계속 고용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고용보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