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
판정 상세
①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