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바로 전날 업무시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징계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징계절차 중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박탈된 중대한 하자 때문에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