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는 3개월(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2018. 2. 27. 근로자에게 발송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일 종료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를 해고, 즉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③ 사용자의 2018. 3. 27.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관계의 종료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한 것일 뿐,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18. 3. 31.까지
판정 상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는 3개월(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2018. 2. 27. 근로자에게 발송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일 종료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를 해고, 즉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어렵다. ③ 사용자의 2018. 3. 27.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관계의 종료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한 것일 뿐,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18. 3. 31.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