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