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이 1년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이 1년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분명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이 1년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분명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