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재고용 거절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도 해당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고, 2015년 이후 정년퇴직자 총 44명 중 적격심사를 통해 36명이 재고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노사협의회 적격심사 결과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재고용 거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