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지점에 대해 매각을 결정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 ②이로 인해 사업장의 인력구조 및 업무절차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한시적,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지점에 대해 매각을 결정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 ②이로 인해 사업장의 인력구조 및 업무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스스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는 퇴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