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판정 상세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