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왔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 통해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왔음, ④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의 담당업무는 본질에서 차이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근무평가상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평가등급으로 ‘EE(Exceeds Expectations, 기대 능가)’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② 사용자가 식당의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식당 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들과 달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왔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