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
다. 노사합의서 제2항이 논의되고 작성된 배경은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의 불이익을 입게 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모두 노사합의서 제2항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마련된 규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능직인 근로자는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고용 대상이 아니므
판정 상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
다. 노사합의서 제2항이 논의되고 작성된 배경은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의 불이익을 입게 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모두 노사합의서 제2항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마련된 규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능직인 근로자는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고용 대상이 아니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기능직 근로자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