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감사 전속 운전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이 초과한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판정 요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통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감사 전속 운전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이 초과한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유사 사례가 없고 현재 감사는 공석이라서
판정 상세
감사 전속 운전원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을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이 초과한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유사 사례가 없고 현재 감사는 공석이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