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판정 요지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내용과 대학교의 자료 등을 열람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인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대학교의 급여 및 인사 파일, 협력업체의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음, ③ 근로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권한 없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됨,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으로 볼 때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개인 이메일 및 급여 파일 등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④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 등을 열람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