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총 5차례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총 5차례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1년 단위의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총 5차례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위탁받은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1년 단위의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③ 서면을 통한 평가절차 없이 매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한 점, ④ 사용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