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던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던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던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던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