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기간 5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고,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