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가 계속 촉탁근무를 하면서 정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만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던 중 정년을 연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정년이 도과되었고 그 후에도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정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나. ①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 다수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계속근로를 할 수 있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업종 특성상 택시기사의 채용이 쉽지 않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약 5년 9개월을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① 단순히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를 종료시킨 점, ② 명확한 기준도 없이 동료 기사보다 차량 사고 유발 횟수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많지 않은데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을 볼 때 갱신 거절의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