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추산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추산액 산정도 사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 취업규칙도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추산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추산액 산정도 사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 취업규칙도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추산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추산액 산정도 사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 취업규칙도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받지 않고 승무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