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 ③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 ③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약정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1회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