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② 회사의 ‘계약직 직원 운용준칙’에는 재계약을 통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② 회사의 ‘계약직 직원 운용준칙’에는 재계약을 통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알리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로자는 2018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
짐. 이와 같은 사정들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② 회사의 ‘계약직 직원 운용준칙’에는 재계약을 통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알리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근로자는 2018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평정자 간에 점수 편차가 크고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도 없음, ② 정성평가에 재량을 지나치게 허용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③ 평정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어떤 근거로 평가점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게 하였음, ④ MBO 평가는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므로 재계약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